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법원 4시간 만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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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법원 4시간 만에 불허

검찰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첫 연장 신청을 전날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의 재신청이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배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연장 요청 기간은 앞선 신청과 동일한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과거 사례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 2021년 9월 3일, 공수처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기소 요청했으며,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2.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

    • 2023년 9월, 공수처가 부정 특별 채용 혐의로 기소 요청 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입장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수처법 26조는 단순히 사건 송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찰은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1.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시

    • 검찰은 추가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구속기간 연장 불허 시

    •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후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이번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은 법원의 불허 결정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검찰이 대면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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