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와 출산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을 지급하며, 1인 소상공인의 출산 급여도 정부 지원금 외 90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밑에 링크로 확인하세요.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신청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 시 정부 지원금 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15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추가로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다.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부담이 줄어들고, 1인 사업자의 출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