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법 감금되어있다. 구속 기간 지났다.


윤석열 대퉁령 구속기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불법 감금 상태를 초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불법성이 있어 불기소해야 한다. 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기간 계산 오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시간을 3일로 계산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검찰청 지침을 무시하고 신문 기간 전체를 구속기간에서 공제 하였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을 잘못 계산함 (2025년 1월 25일 24시에 만료)
불기소 이유와 근거: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내란 죄 성립 불가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죄 수사권이 없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됨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의 근거

1.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시간 계산 오류: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약 30시간의 기간을 3일로 계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 구속기간 공제 규정 오해:
   - 2007년 6월 1일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이 필수가 되었지만, 구속기간 공제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검찰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신문 기간 전체를 구속기간에서 공제했습니다.

3. 대검찰청 지침 무시:
   - 대검찰청은 구속기간을 공제하지 않거나,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4. 구속기간 만료일 오판:
   - 임무영 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025년 1월 25일 24시(26일 0시)에 만료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가지 불기소 이유와 근거:

1.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내란죄 성립 불가:
   -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를 판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2.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 법률에 명백히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있는 다른 가벼운 죄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자 불법 수사로 범죄 행위가 됩니다.

3. 불법 영장 발부:
   -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하여 불법으로 발부받은 영장입니다.
   -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으로 체포와 구금까지 한 불법 수사를 한 후 사건을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도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 구금의 공범이 됩니다.


일반인인 저는 영상을 수없이 돌려 봐서 겨우 이해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한민국이란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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