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기소


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진행

-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불허되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결정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이 특권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균형,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 여러 법적, 정치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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