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제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진행
-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불허되어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결정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이 특권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균형,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등 여러 법적, 정치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